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장학금이죠. 하지만, 신청방법이나 지급일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받으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지급일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은 11월 30일입니다. 이 날에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로 신청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입금됩니다. 국가장학금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차씩 지급되는데요. 1학기 1차는 4월, 1학기 2차는 6월, 2학기 1차는 9월, 2학기 2차는 11월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각 지급일의 한 달 전에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학기 2차 지급일인 11월 30일에 장학금을 받으려면 10월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 메뉴에서 '장학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분위는 가족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학력정보, 재정정보, 장학금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중에는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서 임시저장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는 수정할 수 없으니, 신청서를 잘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8. 신청서 접수확인을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 접수확인서가 출력됩니다. 이 접수확인서는 장학금 심사나 지급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액은 학생의 소득분위와 학교유형, 학년, 재학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 지원과 생활비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등록금 지원은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고, 생활비 지원은 학생의 생활비를 일정액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지원: 소득분위 1~4분위의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학생의 등록금 전액입니다. 단, 학교유형별로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4,000,000원
    • 전문대학: 3,000,000원
    • 고등학교: 1,500,000원
    • 중학교: 1,000,000원
    • 초등학교: 500,000원
  • 생활비 지원: 소득분위 5~8분위의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학생의 소득분위와 학교유형, 학년, 재학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1,000,000원 ~ 2,000,000원
    • 전문대학: 800,000원 ~ 1,600,000원
    • 고등학교: 600,000원 ~ 1,200,000원
    • 중학교: 400,000원 ~ 800,000원
    • 초등학교: 200,000원 ~ 400,000원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금 지원: 학생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해줍니다. 학생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전액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학생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생활비 지원: 학생의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학생은 신청서 작성 시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타인의 계좌나 가상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매월 15일에 입금됩니다. 단, 11월 30일에는 2개월치의 생활비 지원이 한 번에 입금됩니다.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가족의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합니다. 학업성적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성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대학교: 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
      • 전문대학: 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고등학교: 전학기 성적등급 5등급 이내
      • 중학교: 전학기 성적등급 6등급 이내
      • 초등학교: 전학기 성적등급 7등급 이내
    •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학교유형별로 다릅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8학기
      • 전문대학: 6학기
      • 고등학교: 6학기
      • 중학교: 3학기
      • 초등학교: 3학기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접수확인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력되는 접수확인서입니다. 이 접수확인서는 장학금 심사나 지급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 소득증명서: 소득분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증명서는 가족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학업성적증명서: 학업성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학업성적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증명서는 전학기의 평점평균이나 성적등급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 재학증명서: 재학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학증명서는 학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는 학생이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지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결론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장학금의 의미를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에링

자영업 하고 있어요 이것 저것 세상사는 이야기 관심있습니다. 많이들 놀려와 주세요^^

다음 이전